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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음달 11일까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용인(전체)·양평(서종, 양서) 원격수업 전환, 용인·양평지역 학원 휴원 강력 권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6일 오후 사회부총리-경기·서울·인천·부산 교육감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후속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용인과 양평 서종면, 양서면 소재 학교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용인과 양평지역 학원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용인과 양평 외 경기도 전역의 학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7월 말까지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60명인데 비해 이달 1일 이후 16일 오전까지 약 2주간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32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8월 들어 급속도로 확진자가 확대된 데 대해 사례 심층 분석을 거쳐 방역당국과 협의한 뒤 강력한 학교방역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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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