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 적극 모색

예산성과금 규모 현재 2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
이영준 기획예산과장 "의정부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위해 최선"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정부시는 예산절감에 대한 직원들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규모를 현재 2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 심사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예산성과금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별 추천 직원이 참여하는 예비심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예비심사는 전체 국(局)과 권역동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 6급 이하 공무원을 2명씩 추천받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 결과는 자체심사위원회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을 시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제안’과 의정부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타당한 제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구체적인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예산성과금으로 총 17건이 접수됐고, 그중 10건이 최종 선정되어 지난 3월 31일 8개 부서에 총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중 3백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사업’은 2007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총사업비 2,589억 원(의정부시 42%, 한전 58%)이 투입되어 2018년에 완료됐다. 의정부시는 사업비 정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전과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을 거쳤고, 그동안 처리한 민원처리 비용도 사업비 정산에 반영하여 당초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중 51억 원을 절감했다.

 

‘회룡역 완충녹지 토지보상’도 2백만 원이 지급됐다. 해당 토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12억 1천만의 보상비가 필요했다. 시는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여 해당 토지의 경매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파산관재인과 직접 협의 매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6억 1천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영준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성과금 제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찾기 어려운 예산의 절감방안을 제시한 노력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장려하고 그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하여 의정부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