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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현대산업개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주택개발사업 수정 불가피

市 허가부서,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 지하주차장 건립 '불허' 방침
현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취하'...두개 단지로 진행 할 듯

 

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 소재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에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허가 신청을 취하해 설계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의정부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불허’ 방침으로 정해지자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市) 허가부서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이 계획했던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를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미터 이상의 도시예정계획도로 등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는 8월 26일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주택법을 무시한 채 허가신청 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개설될 경우 한개 단지로 개발돼 명백히 주택법 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예정도로가 기부채납 없이 개통될 경우 발생하게 될 도로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시 허가부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허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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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