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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내년 본예산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반드시 반영해야"

행정사무감사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전세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임을 설명하며, "경기도에서는 여태까지 전세버스 경영난을 위해 무엇을 지원하였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전세버스의 경영난을 이해하며, 시·군의 업무라 전세버스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권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상황을 설명하며 “코로나 여파를 감안하여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까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하여야하고, 올 4월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전세버스 록장치 설치비 지원’을 검토한 바가 있다”며 “왜 영상기록 장치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지”를 지적했다.


박 국장은 “해당 사업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검토 받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대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지원 금액의 차이를 지적하며 “현재 도와 시·군 3:7 비율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로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도에서 설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지원’과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등의 적은 예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추진에 대해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국장은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기에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비용에 대한 비율정도를 떠나서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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