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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연구원' 유치 서명운동 실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총력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유도와 서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총 동원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6일 의정부시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위해 시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서명부 및 홍보물을 비치해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의정부시민 모두가 경기연구원 유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3월 31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시민대표(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회장)들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촉구 결의대회’에 이어 이번 서명운동은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대한 보상이며, 지역균형발전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의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공기관이며, 더불어 의정부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국가의 발전 및 경기도와 소속 시·군의 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정책에 관한 다양한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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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