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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7개 기관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평균 6.42대1 기록
4월말까지 1차 심사 완료,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경기도가 지난 12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7개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를 마감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의정부,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용보증재단 4대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1대1 ▲경기주택도시공사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은 6.42대 1이었다.

 

도는 4월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추진으로 7개 기관이 최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군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동부 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로써, 지난달 23일 선정공고를 통합해 일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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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