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도,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 제도개선 추진

산재지원 비롯한 제도 개선과 노동인권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
 

18일 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경에 주변 지인 권유 등으로 일을 시작했다. 타 직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다른 일자리 대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주 이유였다.
 

이들 대부분은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계약 형태의 ‘특수고용 계약’을 맺었지만, 대상 청소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알지 못해 본인을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주 6일 60시간~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 노동 ▲심야 근로 투입 등 사업주에게 근로감독을 받는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청소년이라는 취약한 지위에서 원거리 강제배차, 수수료 임의차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배달 장비 조달, 사고 처리 등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보유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매일 2만4천 원~3만1천 원에 달하는 대여비를 납부해야 했으며, 필수 안전장비도 청소년 개인이 구비해야 하는 물품으로 비용이 부담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에도 ‘면책금’ 명목으로 30~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개인 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들이 실상 일반 근로관계에 있으면서도 형식상 특수고용형태로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도내 전반적인 청소년 특수고용 현황을 살피기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우선 4월 19일부터 접수받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300명의 청소년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노동이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주 72시간 노동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산재 보험 지원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