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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기도 관련 15개 노선, 추가검토 2개 노선 반영

올 상반기 중 최종 확정 예정...제외된 노선 대안 강구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초안에 대장홍대선 등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철도노선이 반영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은 장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0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중 대부분이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노선과 2개 추가검토 노선(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이 반영됐다.
 

시행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관련 15개 신설 노선을 살펴보면, 우선 신도시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고양은평선 등 5개 노선이 반영됐다.
 

또한 수도권 외곽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로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구로선 등 10개 노선도 이번 계획에 들어갔다.
 

이번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노선이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며,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종 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관계기관 협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신규사업

 

 

◆ 추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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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