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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및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건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문'과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해 제155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1일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던 전직 지방의원들의 긍지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현직 의원들과 공유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 발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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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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