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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 108개소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인근 공원으로 음주를 이어갈 우려가 있어 조치한 사항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된다.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는 공원과 직원 12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해 6개조로 편성, 밤 10시부터 밤 12시(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자정 이후는 당직실로 인계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에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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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