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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 요구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 경징계 조치 촉구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이어 도는 5월 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더욱이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제출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사전조사 기간 동안 도에 사전 협의·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감사 대상 공무원의 감사장 출입을 막아 대면조사를 못하도록 사전조사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자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으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방해 행위의 원인과 책임소재, 법령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종합감사 TF팀 활동사항’ 등 4건을 감사대상으로 특정해 통보하자 공식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반이 특정·복무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답변 요구했음에도 모두 불응하고, 총 3회에 걸쳐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감사절차)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불응해 정당한 감사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광한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남양주시 직원들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시장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 전인 2월 23일 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및 자치위임사무 구분 등 총괄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5월 7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중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전조사 실시 8일 전에는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며 입장문까지 발표하는 등 경기도의 종합감사 거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감사 개시 전부터 지휘했다.

 

또한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실시 하루 전인 6월 2일과 일주일 뒤인 9일 남양주시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의 정당한 특정∙복무감사를 ‘협박’이라고 폄훼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행위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기도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하자 6월 8일과 17일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 이는 시장으로서의 결단이다. 출석을 강요하지 말라”, “문답 출석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고 감사대상 직원들에게 출석‧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실질적으로는 감사거부를 종용·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령 위반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찌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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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