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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저감 특별대책 추진

 

의정부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하수를 처리하는 공정중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협잡물, 침사물 등으로 이중 하수슬러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의 오염농도 상승과 물티슈 등 기타폐기물의 하수처리장 유입 증가로 하수처리 공정중에서 발생되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하수슬러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공정을 일부 개선하고 조달청 공모사업을 통해 금년도 도입이 예정된 혁신제품인 슬러지저감설비의 조기도입과 시설개설 및 관리대행사와의 수시 공정회의 등을 통해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저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원천적인 저감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변기와 하수관로를 통한 이물질 배출금지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적정 설치 및 사용방법,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등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폐기물의 원천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적정 사용과 하수관로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금지, 화장실에서 물티슈 등 이물질 분리배출 등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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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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