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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저감 특별대책 추진

 

의정부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하수를 처리하는 공정중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협잡물, 침사물 등으로 이중 하수슬러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의 오염농도 상승과 물티슈 등 기타폐기물의 하수처리장 유입 증가로 하수처리 공정중에서 발생되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하수슬러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공정을 일부 개선하고 조달청 공모사업을 통해 금년도 도입이 예정된 혁신제품인 슬러지저감설비의 조기도입과 시설개설 및 관리대행사와의 수시 공정회의 등을 통해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저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원천적인 저감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변기와 하수관로를 통한 이물질 배출금지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적정 설치 및 사용방법,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등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폐기물의 원천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적정 사용과 하수관로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금지, 화장실에서 물티슈 등 이물질 분리배출 등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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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