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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재난기본소득 불법 환전,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등 집중 단속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1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을 탐지해 경찰의 수사의뢰를 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엄정하게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그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심 업체 합동 도-시군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행위 현장점검,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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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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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12,000원 입금"...의정부 민주당 당원 모집 논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준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 지난 8월 초 한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A씨가 부녀회 사무실 등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작성하면 12,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이 실제로 입당원서를 작성했고, 이후 해당 관계자 A씨 명의로 동일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금액 12,000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월 1,0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조직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우회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자나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 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이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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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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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