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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재난기본소득 불법 환전,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등 집중 단속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1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을 탐지해 경찰의 수사의뢰를 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엄정하게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그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심 업체 합동 도-시군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행위 현장점검,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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