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0.2℃
  • 박무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6.7℃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흐림강화 11.9℃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방지시설 없이 하수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폐수 무단 방류행위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