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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실효성 확보법안 발의

지자체장 인수위에 협조 의무 부과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민 대의권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전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처음 설치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는 임시조직으로써 주민 투표로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취임 전까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되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의권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조치"라며 "특히 현행법의 공백을 막아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과 전임 단체장의 원할한 업무협조 환경이 구축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법률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정호, 신정훈, 오영환, 오영훈,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 이장섭, 장철민, 조응천,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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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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