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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화재 감소에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14.2% 증가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발 방지 위해 법규 위반 적극 조치

지난해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169건으로 2020년(8,920건)과 비교해 8.4% 감소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38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14.2%(54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2020년 4.2%에서 지난해 5.3%로 뛰어올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377건(86.8%)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6건(10.5%)은 과태료 처분, 11건(2.5%)은 입건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37건(31.6%)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 132건(3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건(19.8%)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소각이,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 다수를 차지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재진압 이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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