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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신한대-한국사회복지협의회, ESG 경영 밸류업 아카데미 개최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ESG 경영 밸류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과정을 지난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ESG,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가치를 담당하는 실무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기환 위드밸류 대표, 이현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우용호 사회공헌센터 소장, 박주원 ESG혁신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의 강의와 멘토링으로 진행됐다.

 

ESG 경영밸류업 아카데미는 ESG 경영에 대한 담론적·원론적 정보제공이 아닌 실무형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단순 교육을 넘어 자사 ESG 경영 고도화를 통한 전략적 경영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신한대 ESG혁신단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대면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ESG Consensus'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이기환 위드밸류 대표는 "조직이 만들어 내는 각종 영향을 식별해서 관리하는 CSR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때 ESG 성과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ESG 경영 관련 국내 최고의 심화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그간 축적해온 ESG 추진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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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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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