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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장-부시장' 인사 갈등, 선거판으로 '불똥' 텨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당장 철회하라"
불공정한 인사, 개발사업 특혜 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 강하게 비판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안동광 부시장의 인사 관련 갈등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병용 시장이 3선 연임으로 출마가 제한되면서 경선에서 승리한 김원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가 박빙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김동근 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장기집권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시청 내부에서 4급 서기관(국장) 인사 문제를 두고 안병용 시장과 안동광 부시장이 강하게 대립해오던 중 지난 20일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안 부시장이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 사유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이며, 기간은 6월 30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A과장이 시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담당 팀장 또한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워 의정부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는 22일 안병용 시장의 '부시장 직위해제'를 강력 비판하는 입장문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의 승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안동광 부시장을 전격 직위해제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승진인사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공정한 인사와 개발사업 특혜 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에 대해 비판한 김 후보는 "안병용 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시 철회하고 시민들과 의정부 공무원들 앞에 즉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22일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담당 국·과장이 나서 업체를 지원했다면서 B과장을 해임하는 등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처분결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정부시장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안병용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해 현재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며, 더 나아가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요구받은 B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안동광 부시장과 격하게 대립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의정부지검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B과장과 C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안 시장이 무리하게 B과장의 승진을 강행하려고 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안 부시장이 직위해제됨에따라 조만간 부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문제의 B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행정국장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동일 건으로 '정직'의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C국장으로, 만일 안 시장의 의도대로 B과장의 승진이 결정될 경우 '인사 공정성' 시비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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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