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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건 해제...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만563건을 해제했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이며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로,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40억 423만 원에 이른다.

 

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이미 사실상 멸실·말소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차령이 2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이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상 환가가치 상실기준(차령 1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이전,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나 환가가치 상실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압류 해제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어 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

 

압류가 해제된 체납 건은 차량 이외의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납처분으로 인해 재취업 및 경제활동 재기 등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의 신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의정부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압류 일제 정비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징수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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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