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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제일시장 '통닭거리' 새롭게 정비되나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사업 위해 관계부서와 머리 맞대
시민 안전위해 도로정비 꼭 필요해...도로 무단점용으로 소방차 진출입 불편 초래

 

의정부제일시장 '통닭거리'가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

 

의정부전통시장과 통닭거리 일원의 도로는 의정부시 소유의 도로이나 인근 상인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에 걸쳐서 불법으로 물품판매대 뿐만 아니라 어닝, 재료보관을 위한 냉동고, 정육판매대, 통닭조리대를 설치해 놓고 도로를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계획도상 도로폭이 8m인 도로가 현재는 2~3m로 좁아져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화재 시 비상 소방차량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광회, 이하 재단)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시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청 관련 부서인 기업경제과, 건축과, 도로과, 위생과, 흥선동허가안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서별 소관사항과 역할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내용 및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회의를 마친 관계자들은 현장을 직접방문한 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단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비사업 안내문을 제작하여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진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김광회 대표이사는 "의정부전통시장과 통닭거리 일대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금번 가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해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전통시장 거리를 만들어 상권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상인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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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