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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월 20톤 사용 가정 1,200원↑

최근 3년간 619억 적자...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 추진

 

의정부시가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했으나 수돗물 생산과 하수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21년 기준 상수도 66.1%, 하수도 49.04%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져 작년 한 해 275억 원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최근 3년간 상수도 244억 원, 하수도 375억 원으로 총 61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는 이러한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상수도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할 예정이다. 또 하수도 요금은 2023년 8.91%, 2024~2026년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90%와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액은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1,200원에서 2023년 1월부터는 22,400원으로 1,200원이 오를 전망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됐던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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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