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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모든 계약 '온라인'서 체결...관행 과감히 깨

'종이 없는 계약업무' 추진...시민 편의 및 업무혁신 한 번에

 

의정부시는 오는 4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모든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들은 사업 착공과 준공 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이중으로 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컸다.

 

시 또한 계약 관련 서류 보관과 정리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고, 서류 분실에 대한 위험도 따랐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의 실천 과제 중 'IT 기반 마련을 통한 종이 사용량 줄이기'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배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깨고  '종이 없는 계약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전자정부 시스템인 행정안전부의 '문서24'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계약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업무절차를 최소화해 대부분의 서류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 보관하게 된다.

 

이럴 경우  종이 사용량이 크게 감소해  연간 약 3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 뿐만 아니라 종이 서류 보관도 줄어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계약서류 전면 온라인 제출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 시범 시행 기간 중 계약업체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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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