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정미영 시의원, '정당 현수막 논쟁' 공무원 관리 소홀 탓

자당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한 옥외광고물법 '옹호' 나서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4일 개의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논쟁은 공무원의 관리 소홀에 있다"면서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 후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린다, 정치인들 현수막이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두를 꺼냈다.

 

정 의원은 "작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기준없이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허용한 법이 아니다"면서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으로써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을 의미하고, 국회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치 현수막"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 관리 설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만들어서 배포했다"며 "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살을 의정부시로 돌렸다.

 

특히, 정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여 대의민주주의 질적 고양을 위한 법 개정임에도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악법으로 폄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당 현수막이 정치현장에서 온전히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한 정미영 시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지난 2021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