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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미영 시의원, '정당 현수막 논쟁' 공무원 관리 소홀 탓

자당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한 옥외광고물법 '옹호' 나서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4일 개의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논쟁은 공무원의 관리 소홀에 있다"면서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 후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린다, 정치인들 현수막이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두를 꺼냈다.

 

정 의원은 "작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기준없이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허용한 법이 아니다"면서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으로써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을 의미하고, 국회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치 현수막"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 관리 설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만들어서 배포했다"며 "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살을 의정부시로 돌렸다.

 

특히, 정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여 대의민주주의 질적 고양을 위한 법 개정임에도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악법으로 폄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당 현수막이 정치현장에서 온전히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한 정미영 시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지난 2021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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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