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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의정부시가 오는 2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원은 승용차 309대와 화물차 145대 등 총 454대를 지원하며, 하반기 물량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최대 930만 원, 화물차는 155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화물차나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지원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은 시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본사‧자사‧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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