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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9월 1일부터 30일까지...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편성해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다.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관련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법주기 단속 민원 또한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주거 및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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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