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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도의원, '경기도 문화유산' 안전불감증에 방치되어선 안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경기도의 대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곽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넘어 문화유산의 영구적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의 행정적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실제 고성, 강릉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유산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수많은 문화재가 산림 인근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가지정유산과 도지정유산 등 약 84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이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이나 복원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정밀조사 및 학술자료 확보 ▲손상 위험이 높은 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보존 분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시스템 및 전문 인력 구축 등을 제안하며, 지금의 결단이 미래세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시작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한번 소실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경기도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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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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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29일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기념행사는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온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과 노동조합 대표 및 공사 임직원 등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기념영상 상영, 유관기관 축하영상, 우수직원 및 시민 포상, 사장 감사 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공사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사업의 성과를 기록한 '의정부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백서'도 공개됐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 전환, 출범했다. 현재 기존 시설대행사업과 새롭게 추가된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바둑전용 경기장 대행사업,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 접점 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관장이 주도하는 ESG 경영을 실현하며, 2025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3위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석 사장은 "공사가 30년 동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의 헌신과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의정부를 위해 고객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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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