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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안경원 등 '기타수질오염원'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자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취약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또는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질오염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은방치가 결국 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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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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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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