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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들 반발..



 구리시가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밑그림을 마련했으나 동구릉(사적 제193호) 주변의 동창마을 용도지역 상향 조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아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당시 교문동 390-1일대 자연녹지 5천751㎡를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인창동 103-4일대 자연녹지 1만9천41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공개했으나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른 동구릉 주변의 동창마을(20여만㎡) 용도지역 상향 조정 (안)을 포함시키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물높이를 4층까지 허용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까지 허용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문화재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기로 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2009.09.22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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