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5.3℃
  • 서울 4.7℃
  • 대전 5.7℃
  • 대구 6.6℃
  • 울산 7.8℃
  • 광주 8.1℃
  • 부산 7.6℃
  • 흐림고창 8.0℃
  • 제주 11.6℃
  • 흐림강화 3.0℃
  • 흐림보은 5.1℃
  • 흐림금산 5.5℃
  • 흐림강진군 7.6℃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전 성 진




1.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 공증인, 동사무소)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것을 말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임차인 혼자서 주민등록 전입 시에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확정일자 청구는 법원의 등기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관할에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청구는 반드시 주택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전입신고전이라도 계약서를 제시하여 청구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지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후부터 효력이 반생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3.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임대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바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며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장일자를 받게 되면 강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일자는 문서에 날짜를 확인해주는 인증제도 이므로 빨리 받을수록 유리하며 이는 등기한 것과 같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일자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 인들간의 배당순위는 확정일자 순으로 우열을 정하게 됩니다.


4.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히 살피시고 또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입주하여 살고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공무소에서 날짜 인을 찍어 확정한 문서는 위조나 변조를 막고 조급하여 작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 있는 확정일자 문서를 분실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확정일자 발급대장에는 문서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무권리자와 계약체결한 때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나 대리계약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전부되지 않은 경우)


5) 등기부상 지번이나 동.호수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이나 동.호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6) 전입신고가 잘못되어 주민등록표 등본과 등기부상 지번, 또는 동.호수가 다르게 된때 임차권의 공시방법이 상실된다.


7) 계약기간 중 전 가족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