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美 반환기지 내 환경정화시설 두고 시민들 ‘분통’



美 반환기지 내 환경정화시설 두고 시민들 ‘분통’


민가에 직·간접적 영향 끼칠 우려돼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내 환경정화시설을 짓고 있는 현장에 주변 시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 환경정화시설을 옮겨달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행사측은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주민과 미군 반환공여지 관계자들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의정부2동 캠프 라과디아 인근 주민들과 환경정화시설 시공사관계자에 따르면,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환경정화시설 토양경작장중 남측 경작장이 인근 주민 거주지역과 밀착되어 있어 공사기간 및 공사 완료후 경작 작업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 이모(45·남)씨는 “현재 작업하는 토양경작장이 주민들의 집과 너무 가까워 공사차량이 지나갈때마다 집전체가 흔들리고, 소음 또한 커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 측은 국방부와 협의해 옆으로 옮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근 주거지역이 아닌 공영주차장 옆으로 옮겨도 될듯한 경작장을 궂이 주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국방부와 시공사의 편의주의식 발상”이라며 “이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하루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정화시설 시공사인 한화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사부지 이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지 이전에 관련해 많은 예산과 내부적인 문제가 많아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향후 방음벽 설치와 탈취제 등 주민 불편해소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측에 건의해 해결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걱정이 담긴 민원에 대해 국방부측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민들 주변 가까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시설이 자리잡으면 불편사항이 나올것이 예상되고 있어 국방부측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다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만큼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해 시민들의 민원을 알아봐 달라는 내용으로만 보냈다”고 말했다.


2009-11-11


이영성,박상배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