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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수의계약 내역 고의 은폐

포천시, 수의계약 내역 고의 은폐


14개 읍면동 법에 명시된 공개의무화 위반하고 5년간 '직무유기'


회계·감사 부서 총괄 고위 공직자 법규 존재여부 조차도 파악못해


 


포천시가 법에 의해 주민들이 알수 있게 '수의계약 내역 공개 의무화'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회계과 업무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 등 시의 핵심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고위직 공직자가 이러한 법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아예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법규를 알고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년간 관련부서의 회계담당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짱식 행정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현황, 계약금액,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포천시 본청과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5년여간 진행된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본청을 제외한 14개 읍면동은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곳은 아예 수의계약 내역이 1건도 게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청은 홈페이지에 지난 2005년 4월 5일 부터 2009년 12월 1일 까지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826건을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볼수 있게 공개를 했으나 14개 읍면동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공개방을 개설 하고도 선단동과 신북면 2곳만이 공개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공개를 한 선단동은 그마저 지난 2005년 4월 19일 부터 2008년 9월 15일 까지 고작 19건만이 신북면은 지난 2006년 올린 2건만이 달랑 게재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읍면·동은 아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의무화' 법규를 위반한채 한 것도 게재하지 않고 회계담당자들이 버젓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14개 읍면동의 수의계약 공개방 현황에 의하면 포천시는 지난 2005년 4월 부터 2009년 12월 까지 읍·면·동에 진행하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21건만 진행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올해의 경우 아예 서장원 시장이 시의회에 통과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읍면동의 수의계약 공개방 운영 실정이 이러한 데도 본청 회계과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를 요구 하지 않아도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법에 의해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읍면동에 다 공개되어 있을 것"이라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또한 영중면은 면장, 부면장, 회계담당자 모두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와 공개여부를 물어보자 당연하듯이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세부내역을 자세히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몰랐다. 업무를 승계받지 못했다"는 등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부족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선단동과 일동면을 비롯한 대다수 읍면동의 회계담당자들은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는 '수의계약내역 공개방'이 어떠한 이유로 올라와 있는지 현행 법규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내역을 상시로 1년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물며 아예 전임자로 부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승계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포천시 행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히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포천시가 현행 법규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 공개 의무화'를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14개 읍면동에 진행된 수의계약 사업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집중된 수주 등 각종 비리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로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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