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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무한 권력 공무원의 과잉 충성

2010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출마의 의지를 표명한 예상자들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현역위원들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이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요즘 아직도 이런 정치인과 공무원이 있나 활당한 일을 겪게 되었었다.


지난 11월 18일 본지 기사중 임기말에 경기도 의원중 의정부지역의 Y의원이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가 있다.


이 기사가 나간 이후 본지 기자실과 편집실에 경기도 의회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한 공무원이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해와 기사내용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푱명하고 상위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시행 하고 있는 법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썼는냐고 하면서 이 기사를 보도 했던 타 일간지 기자들도 그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의원님에게 사과 했다고 하면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해당 의원에게 기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엄중 항의하고 결국 그 공무원은 사과를 하였지만,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그대로 파악할수 있는 몇기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첫 번째- 그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고 시행하는데 법적하자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조례로 지정하기 위한 발의를 하는가?


두 번째- 서울특별시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지 서울이 했다고 경기도도 무조건 해야 하는가?


세 번째- 그 공무원과 의원이 밝힌 대로라면 조례로 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조례로 만들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떤명목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해 왔는지 그것이 알고싶을 정도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네 번째- 설사 정치인과 그 공무원의 말대로 ‘자신이 모시는 의원님’이 불편하게 느낄 기사가 보도 되었다고 해서 신문사로 공무원이 전화해서 자신의 신분조차 밝히지 않고 지역신문 이라고 얕잡아 보고서는 정정보도해라 의원에게 사과해라 할 만큼 관에서 지역신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열악한가?


다섯 번째- 정치인은 무소불위인가? 만일 우리나라 4대 인간지에 우리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되었다 해도 과연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더 웃긴 것은 공무원 말에 따르면 의원은 자신이 전화 하는 것을 모른다더니 설전 끝에 사과를 하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의원이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이제 곧 4년에 한번씩 오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다.


민의를 다룬다는 의원이 언론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권력기관인듯한 권위를 버리고 민의를 섬기는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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