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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무한 권력 공무원의 과잉 충성

2010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출마의 의지를 표명한 예상자들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현역위원들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이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요즘 아직도 이런 정치인과 공무원이 있나 활당한 일을 겪게 되었었다.


지난 11월 18일 본지 기사중 임기말에 경기도 의원중 의정부지역의 Y의원이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가 있다.


이 기사가 나간 이후 본지 기자실과 편집실에 경기도 의회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한 공무원이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해와 기사내용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푱명하고 상위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시행 하고 있는 법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썼는냐고 하면서 이 기사를 보도 했던 타 일간지 기자들도 그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의원님에게 사과 했다고 하면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해당 의원에게 기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엄중 항의하고 결국 그 공무원은 사과를 하였지만,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그대로 파악할수 있는 몇기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첫 번째- 그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고 시행하는데 법적하자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조례로 지정하기 위한 발의를 하는가?


두 번째- 서울특별시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지 서울이 했다고 경기도도 무조건 해야 하는가?


세 번째- 그 공무원과 의원이 밝힌 대로라면 조례로 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조례로 만들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떤명목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해 왔는지 그것이 알고싶을 정도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네 번째- 설사 정치인과 그 공무원의 말대로 ‘자신이 모시는 의원님’이 불편하게 느낄 기사가 보도 되었다고 해서 신문사로 공무원이 전화해서 자신의 신분조차 밝히지 않고 지역신문 이라고 얕잡아 보고서는 정정보도해라 의원에게 사과해라 할 만큼 관에서 지역신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열악한가?


다섯 번째- 정치인은 무소불위인가? 만일 우리나라 4대 인간지에 우리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되었다 해도 과연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더 웃긴 것은 공무원 말에 따르면 의원은 자신이 전화 하는 것을 모른다더니 설전 끝에 사과를 하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의원이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이제 곧 4년에 한번씩 오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다.


민의를 다룬다는 의원이 언론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권력기관인듯한 권위를 버리고 민의를 섬기는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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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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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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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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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