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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구제역 8년만에 발생… 축산농 ‘비상’



구제역 8년만에 발생… 축산농 ‘비상’


감염된 고기 먹더라도 인체에는 영향 없어


우리나라에서 2002년 이후 8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당국과 지자체·농협 등이 총력 방역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포천의 한 축산농가에서 젖소 6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돼 반경 500m안의 소와 염소 300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10㎞까지를 경계지역으로 지정하고 가축 이동을 통제했다.


반경 10~20㎞까지는 관리지역으로 두고 농장 소독과 모든 가축의 혈청을 검사한다.


이동이 제한되는 경계지역 안의 가축은 소 1만113마리, 돼지 8만7,625마리 등 9만8,000여마리에 이른다.


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최근 미국으로부터 얻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되고 그동안 돼지고기를 수출했던 일본과 태국은 물론 11일부터 수출이 가능했던 홍콩 진출도 무산됐다.


다만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구제역은 섭씨 56℃에서 30분, 76℃에서 7초만 가열해도 사멸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설사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며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독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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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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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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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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