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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 광적면 '석산개발 연장' 추진 주민 집단반발



양주, 광적면 '석산개발 연장' 추진 주민 집단반발


  


양주시의 한 마을이 석산개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석산개발업체가 채석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석산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둘로 갈리는 등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양주시와 광적면 주민들에 따르면 석산개발업체인 (주) 삼표산업(구 봉재석산)은 지난 1978년부터 광적면 가납리 일대 59만5천7㎡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채석을 실시했다.


삼표산업은 각종 개발에 따른 신도시건설과 철도, 고속화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자원의 수요가 날로 급증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일대에서 개발 허가를 연장해가며 석산을 개발해 왔다.


석산개발에 따라 삼표산업은 허가가 만료되는 2002년 6월 이후 채석을 종료하기로 주민대표와 약속했으며, 허가기간 만료 뒤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업 종료 뒤 채석장 부지 활용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허가기간 종료와 동시에 토지 사용권한을 양주시장에게 위임한다는 합의서를 지난 2002년 12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뒤 제출해 2004년 12월까지 개발 기간을 연장했다.


산지관리법 개정 이후 허가 연장= 그러나 지난 2004년 하반기에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채석허가 권한이 면적 7만㎡ 이하는 지자체장이, 10만㎡ 이상은 삼림청장으로 변경되면서 마을주민과의 마찰이 시작됐다.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자 삼표산업은 기존 주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산림청에서 신규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표산업은 2005년과 2008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오는 2014년 1월까지 허가를 연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기존 가납리 부지에 74만4천295㎡의 부지를 더해 총 133만9천302㎡를 오는 2037년까지 28년 동안 석산개발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삼포산업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광적면사무소와 은현면사무소에서 2차례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개발사업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더 이상은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기존 허가부지는 녹지자연도 7등급 부지가 10% 미만이지만, 확장하려는 부지는 87.8%로 추가개발로 인한 사람과 자연훼손의 우려가 높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주민들은 석산개발 시 각종 자연나무 군락과 보호종인 야생동물들이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허가 연장으로 얻는 실익보다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주거환경침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산개발 이후 주민들이 건물균열과 가옥손상, 교통위협, 도로파손 등 수많은 피해에 시달려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변모씨는 “산지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채석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양분되고 지난 2007년에는 마을주민과 삼표산업 하청업체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며 “개발에 따른 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는 일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마을의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더이상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 채석허가 연장 반대=이같은 삼표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계속되자 양주시는 삼표산업의 채석허가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주민들의 피해와 삼표산업과의 갈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는 삼표산업의 채석허가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삼표산업이 추가하고자 하는 은현면 용암리 부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므로 산림청의 허가를 받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당시 폭행사건은 삼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공증서류에도 명시돼 있듯 그동안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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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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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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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