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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 광적면 '석산개발 연장' 추진 주민 집단반발



양주, 광적면 '석산개발 연장' 추진 주민 집단반발


  


양주시의 한 마을이 석산개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석산개발업체가 채석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석산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둘로 갈리는 등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양주시와 광적면 주민들에 따르면 석산개발업체인 (주) 삼표산업(구 봉재석산)은 지난 1978년부터 광적면 가납리 일대 59만5천7㎡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채석을 실시했다.


삼표산업은 각종 개발에 따른 신도시건설과 철도, 고속화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자원의 수요가 날로 급증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일대에서 개발 허가를 연장해가며 석산을 개발해 왔다.


석산개발에 따라 삼표산업은 허가가 만료되는 2002년 6월 이후 채석을 종료하기로 주민대표와 약속했으며, 허가기간 만료 뒤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업 종료 뒤 채석장 부지 활용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허가기간 종료와 동시에 토지 사용권한을 양주시장에게 위임한다는 합의서를 지난 2002년 12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뒤 제출해 2004년 12월까지 개발 기간을 연장했다.


산지관리법 개정 이후 허가 연장= 그러나 지난 2004년 하반기에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채석허가 권한이 면적 7만㎡ 이하는 지자체장이, 10만㎡ 이상은 삼림청장으로 변경되면서 마을주민과의 마찰이 시작됐다.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자 삼표산업은 기존 주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산림청에서 신규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표산업은 2005년과 2008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오는 2014년 1월까지 허가를 연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기존 가납리 부지에 74만4천295㎡의 부지를 더해 총 133만9천302㎡를 오는 2037년까지 28년 동안 석산개발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삼포산업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광적면사무소와 은현면사무소에서 2차례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개발사업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더 이상은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기존 허가부지는 녹지자연도 7등급 부지가 10% 미만이지만, 확장하려는 부지는 87.8%로 추가개발로 인한 사람과 자연훼손의 우려가 높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주민들은 석산개발 시 각종 자연나무 군락과 보호종인 야생동물들이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허가 연장으로 얻는 실익보다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주거환경침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산개발 이후 주민들이 건물균열과 가옥손상, 교통위협, 도로파손 등 수많은 피해에 시달려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변모씨는 “산지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채석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양분되고 지난 2007년에는 마을주민과 삼표산업 하청업체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며 “개발에 따른 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는 일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마을의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더이상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 채석허가 연장 반대=이같은 삼표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계속되자 양주시는 삼표산업의 채석허가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주민들의 피해와 삼표산업과의 갈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는 삼표산업의 채석허가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삼표산업이 추가하고자 하는 은현면 용암리 부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므로 산림청의 허가를 받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당시 폭행사건은 삼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공증서류에도 명시돼 있듯 그동안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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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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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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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