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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의회 전·현직 부의장 개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포천시의회 전·현직 부의장 개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시의원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14개 읍·면·동 수의계약 관급공사 지난 5년간 수억여원 계약


 


포천시가 14개 읍·면·동에서 현행법규를 무시하고 지난 5년간 발주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본보 지난 2009년 12월 21일)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 서장원 포천시장의 특별 공개지시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본보 지난 2009년 12월 29일) 읍·면·동 사무소가 내역공개에 신속하지 않은 의혹이 밝혀져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포천시는 그동안 관내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포천시 본청과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되었던 5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중 본청은 828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636건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포천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의 경우 420여 건의 공사에 100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10개의 업체가 전체 공사의 절반인 220여건을 수주하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업체 10여곳 중 5개 업체가 220여건의 절반인 110여건의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의계약에 편중 시비와 함께 수의계약 기준이 없는 상황에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 14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중 S 건설과 T 건설의 경우에는 전·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이들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된 수의계약 공사를 싹쓸이하듯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에 의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전·현직 부의장들이 운영 또는 관련된 그곳의 건설회사는 이외에 14개 읍·면·동 뿐만아니라 본청의 수의계약까지 수주해 시의회 부의장이란 직책을 무언의 압력이나 로비에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 의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2곳의 건설업체 중 T 건설은 K 전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현재는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에서 39건의 5억 2천 3백만원의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군데 S 건설의 경우는 현 J 시의회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마찬가지로 이사로 재직중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에서 총 30여건 4억 4천여만원의 공사를 본청에서는 6천 80여만원의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두 부의장은 “건설회사와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의계약을 했으며 신분을 활용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면서 특혜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반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며, 130여개 건설업체중 어떻게 5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4개 읍·면·동의 주민 숙원사업 공사를 독식할 수 있는가?” 하면서 “업자이기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부터 느낀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시의원들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공사를 공직에 있을 때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독식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그동안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공개의무화’와 이들 업체와의 커넥션을 은폐하기 위해 시장 특별지시사항까지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는 공사도 이들을 위해 수의계약 한계에 맞추어 계약 발주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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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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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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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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