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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의회 전·현직 부의장 개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포천시의회 전·현직 부의장 개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시의원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14개 읍·면·동 수의계약 관급공사 지난 5년간 수억여원 계약


 


포천시가 14개 읍·면·동에서 현행법규를 무시하고 지난 5년간 발주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본보 지난 2009년 12월 21일)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 서장원 포천시장의 특별 공개지시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본보 지난 2009년 12월 29일) 읍·면·동 사무소가 내역공개에 신속하지 않은 의혹이 밝혀져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포천시는 그동안 관내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포천시 본청과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되었던 5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중 본청은 828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636건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포천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의 경우 420여 건의 공사에 100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10개의 업체가 전체 공사의 절반인 220여건을 수주하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업체 10여곳 중 5개 업체가 220여건의 절반인 110여건의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의계약에 편중 시비와 함께 수의계약 기준이 없는 상황에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 14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독식한 5개 업체중 S 건설과 T 건설의 경우에는 전·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이들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된 수의계약 공사를 싹쓸이하듯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에 의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전·현직 부의장들이 운영 또는 관련된 그곳의 건설회사는 이외에 14개 읍·면·동 뿐만아니라 본청의 수의계약까지 수주해 시의회 부의장이란 직책을 무언의 압력이나 로비에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 의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2곳의 건설업체 중 T 건설은 K 전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현재는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에서 39건의 5억 2천 3백만원의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군데 S 건설의 경우는 현 J 시의회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마찬가지로 이사로 재직중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4개 읍·면·동에서 총 30여건 4억 4천여만원의 공사를 본청에서는 6천 80여만원의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두 부의장은 “건설회사와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의계약을 했으며 신분을 활용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면서 특혜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반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며, 130여개 건설업체중 어떻게 5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4개 읍·면·동의 주민 숙원사업 공사를 독식할 수 있는가?” 하면서 “업자이기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부터 느낀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시의원들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공사를 공직에 있을 때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독식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그동안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공개의무화’와 이들 업체와의 커넥션을 은폐하기 위해 시장 특별지시사항까지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는 공사도 이들을 위해 수의계약 한계에 맞추어 계약 발주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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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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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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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