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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일부 임원들 현 L지회장 검찰고발

<5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일부 임원들 현 L지회장 검찰고발


- L회장의 독선과 전횡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의정부시청 기자실 성명발표 -


 


2월22일 오후 2시 대한노인회 의정부 지회의 일부 임원 10여명이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현지회장 L씨의 독선과 전횡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위기에 처한 (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L회장의 파행적인 업무수행으로 정상적인 노인회 운영을 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는 주장과 함께 시보조금과 회비의 유용, 전용, 착복으로 인한 노인회의 명예와 권익,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의정부시지회 부지회장인 김태영씨와 자금동 경로당 회장 최성용씨,금오주공 2단지 아파트 경로당 회장 권흥도씨, 추동아파트 경로당 회장 이영희씨의 명의로 발표되었고 검찰에 제출될 고소장도 이들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26일 노인회 의정부지회의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의도와 200여 경로당이 넘는 관내 경로당 대표중 왜 4명만이 성명에 서명을하고 발표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명을 발표하는 오늘 11시와 2시에 별도로 L회장이 인민재판식의 상벌위원회를 측근들로 구성하여 현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자신들을 노인회에서 축출하려고해 다가올 지회장 선거에 영향을 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회장의 부정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였다고 밝혔으며 그들이 모순된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회에서 제명 하면 영원히 현지회장의 비리가 밝혀질수 없게 된다고도 말했다. 또한 성명에 서명인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L회장이 독선적이고 권력적으로 지회를 운영 하면서 L회장에게 밉보인 대표와 경로당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부정을 막고자하는 대표적인 4명만이 서명하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날의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L회장이 운영해 왔던 직원 명의의 차명 비자금 계좌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의하여 26일 있을 노인회 지회장 선거에 현 회장 L씨와  전 시의회 의장 A씨 2명만이 입후보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노인회 일부 임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하여 철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였고, 이날 열리기로 했던 L회장측의 일방적인 상벌 위원회는 이들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지역시민들의 반응은 노인회의 파벌싸움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현 회장 L씨가 주먹구구식으로 지회를 운영하면서 차기 회장 연임을 위한 무리수를 두어 내분을 일으켰다는 견해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어떠한 결말이 나더라도 앞으로 노인회의 내분과 반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동취재팀


김흥환, 이영성,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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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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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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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