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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일부 임원들 현 L지회장 검찰고발

<5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일부 임원들 현 L지회장 검찰고발


- L회장의 독선과 전횡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의정부시청 기자실 성명발표 -


 


2월22일 오후 2시 대한노인회 의정부 지회의 일부 임원 10여명이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현지회장 L씨의 독선과 전횡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위기에 처한 (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L회장의 파행적인 업무수행으로 정상적인 노인회 운영을 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는 주장과 함께 시보조금과 회비의 유용, 전용, 착복으로 인한 노인회의 명예와 권익,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의정부시지회 부지회장인 김태영씨와 자금동 경로당 회장 최성용씨,금오주공 2단지 아파트 경로당 회장 권흥도씨, 추동아파트 경로당 회장 이영희씨의 명의로 발표되었고 검찰에 제출될 고소장도 이들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26일 노인회 의정부지회의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의도와 200여 경로당이 넘는 관내 경로당 대표중 왜 4명만이 성명에 서명을하고 발표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명을 발표하는 오늘 11시와 2시에 별도로 L회장이 인민재판식의 상벌위원회를 측근들로 구성하여 현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자신들을 노인회에서 축출하려고해 다가올 지회장 선거에 영향을 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회장의 부정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였다고 밝혔으며 그들이 모순된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회에서 제명 하면 영원히 현지회장의 비리가 밝혀질수 없게 된다고도 말했다. 또한 성명에 서명인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L회장이 독선적이고 권력적으로 지회를 운영 하면서 L회장에게 밉보인 대표와 경로당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부정을 막고자하는 대표적인 4명만이 서명하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날의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L회장이 운영해 왔던 직원 명의의 차명 비자금 계좌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의하여 26일 있을 노인회 지회장 선거에 현 회장 L씨와  전 시의회 의장 A씨 2명만이 입후보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노인회 일부 임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하여 철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였고, 이날 열리기로 했던 L회장측의 일방적인 상벌 위원회는 이들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지역시민들의 반응은 노인회의 파벌싸움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현 회장 L씨가 주먹구구식으로 지회를 운영하면서 차기 회장 연임을 위한 무리수를 두어 내분을 일으켰다는 견해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어떠한 결말이 나더라도 앞으로 노인회의 내분과 반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동취재팀


김흥환, 이영성,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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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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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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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