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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집시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익현 양주경찰서 정보계 정보계장


23일 오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야간옥외집회금지 개정안 상정을 놓고 국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법질서 확립 VS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제한은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하다고 본다.


또 역사적으로 이 땅에 민주주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에 집회시위가 일조한 부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당시의 집회시위는 ‘민주화’라는 대의명분의 기치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집회시위는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지고 또 과격시위 양상의 띄면서 점차 폭력과 파괴의 형태로 변질 되어 가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집회·시위가 폭력으로 치닫는 사례가 번지면서 국가브랜드하락 및 국가경제 마비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극렬 집회로 인한 현실의 부작용을 노동계 시민 등이 새로운 시각으로 재인식하면서 각 직장 노조가 임단투 등을 노동분쟁 없이 합의로 이끌어 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집시법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합헌 불합치’ 결정으로 금년 6월 말까지 동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옥외집회와 시위」가 24시간 개최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24시간 옥외집회의 허용은 지난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된 촛불시위를 통해 심야시간대 집회가 얼마나 쉽게 불법화 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지난 사례로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옥외집회와 시위」가 24시간 허용되게 된다면 시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불을 보듯 빤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간·장소를 구분 않고 행해지는 소음과 수면 방해, 인근지역을 통행하는 주민, 영업자의 영업 손실 등 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된다.


더욱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 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옥외집회와 시위가 24시간 허용되게 됨으로 인해 시위뿐인 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세계인에 각인된다면 이는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집시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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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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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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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