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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집시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익현 양주경찰서 정보계 정보계장


23일 오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야간옥외집회금지 개정안 상정을 놓고 국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법질서 확립 VS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제한은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하다고 본다.


또 역사적으로 이 땅에 민주주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에 집회시위가 일조한 부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당시의 집회시위는 ‘민주화’라는 대의명분의 기치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집회시위는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지고 또 과격시위 양상의 띄면서 점차 폭력과 파괴의 형태로 변질 되어 가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집회·시위가 폭력으로 치닫는 사례가 번지면서 국가브랜드하락 및 국가경제 마비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극렬 집회로 인한 현실의 부작용을 노동계 시민 등이 새로운 시각으로 재인식하면서 각 직장 노조가 임단투 등을 노동분쟁 없이 합의로 이끌어 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집시법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합헌 불합치’ 결정으로 금년 6월 말까지 동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옥외집회와 시위」가 24시간 개최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24시간 옥외집회의 허용은 지난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된 촛불시위를 통해 심야시간대 집회가 얼마나 쉽게 불법화 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지난 사례로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옥외집회와 시위」가 24시간 허용되게 된다면 시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불을 보듯 빤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간·장소를 구분 않고 행해지는 소음과 수면 방해, 인근지역을 통행하는 주민, 영업자의 영업 손실 등 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된다.


더욱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 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옥외집회와 시위가 24시간 허용되게 됨으로 인해 시위뿐인 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세계인에 각인된다면 이는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집시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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