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연천군, 경원선 열차 감축운행…연천군민들 분노

연천군, 경원선 열차 감축운행…연천군민들 분노


- 수도권으로 묶어놓고 경원선열차 감축운행 웬말이냐?


- 오는 8월 1일부터 하루 34회→24회로 감축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적자운행 노선 경영개선 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경원선 열차 감축 운행을 오는 8월 1일부터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연천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하루 운행횟수를 왕복 34회에서 24회로 줄이고 배차간격도 기존 60분에서 출․퇴근시간에는 60분, 평상시에는 90분 간격으로 늘어나는 등 약 3분의 1가량 운행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지난 6월 11일 통보와 함께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연천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는 경원선 적자액(년 47억) 중 50%를 자치단체(경기도, 연천군)에서 보전해주면 감축운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며, 국토해양부에서는 同 구간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 보상)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PSO예산은 삭감추세이며, 동 구간은 수도권광역철도구간으로 분류되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실을 접한 연천군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은 이번 열차 감축운행계획은 지난 60여 년간 접경지역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경제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는 연천군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철도사업은 국가사무로 경원선 통근 열차구간도 정부에서 공익서비스 보상노선에 포함시켜 열차운행 적자보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나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현행대로 운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철도공사가 감축운행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신서면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삼, 김광일, 7월 6일 구성)는 김규선 연천군수, 김광철 도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경원선 감축운행에 관한 대책을 논의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연천군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7월 13일 경원선 감축운행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논리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공동대표10명이 참석해 한국철도공사의 열차감축계획은 접경지역으로 피해를 감수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를 우롱하는 정치적인 횡포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연천군의회(의장 나원식)와 협의 합심해서 기관방문 대표단을 구성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을 항의 방문하고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8월 1일부터 경원선열차 운행감축을 강행할 시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물리력 행사 및 철도폐쇄 요구 등 대규모 항의 집회로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5월에도 열차 감축운행계획을 통보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그 시기를 3차례 연기하며 국토해양부, 경기도 제2청, 연천군과 열차운행 적자(연간 47억원) 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3차례 진행해오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한 운행감축에 따른 비용절감액에 대해 항목별로 재검토 및 불인정 비용은 차기 대책회의에서 협의하기로 약속하고 협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연천군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영표)는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열차 감축운행 계획은 연천군의 어려운 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횡포라며 이에 연천군민들은 분노 한다”며 “경원선 감축운행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더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