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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군, 경원선 열차 감축운행…연천군민들 분노

연천군, 경원선 열차 감축운행…연천군민들 분노


- 수도권으로 묶어놓고 경원선열차 감축운행 웬말이냐?


- 오는 8월 1일부터 하루 34회→24회로 감축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적자운행 노선 경영개선 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경원선 열차 감축 운행을 오는 8월 1일부터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연천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하루 운행횟수를 왕복 34회에서 24회로 줄이고 배차간격도 기존 60분에서 출․퇴근시간에는 60분, 평상시에는 90분 간격으로 늘어나는 등 약 3분의 1가량 운행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지난 6월 11일 통보와 함께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연천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는 경원선 적자액(년 47억) 중 50%를 자치단체(경기도, 연천군)에서 보전해주면 감축운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며, 국토해양부에서는 同 구간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 보상)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PSO예산은 삭감추세이며, 동 구간은 수도권광역철도구간으로 분류되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실을 접한 연천군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은 이번 열차 감축운행계획은 지난 60여 년간 접경지역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경제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는 연천군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철도사업은 국가사무로 경원선 통근 열차구간도 정부에서 공익서비스 보상노선에 포함시켜 열차운행 적자보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나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현행대로 운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철도공사가 감축운행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신서면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삼, 김광일, 7월 6일 구성)는 김규선 연천군수, 김광철 도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경원선 감축운행에 관한 대책을 논의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연천군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7월 13일 경원선 감축운행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논리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공동대표10명이 참석해 한국철도공사의 열차감축계획은 접경지역으로 피해를 감수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를 우롱하는 정치적인 횡포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연천군의회(의장 나원식)와 협의 합심해서 기관방문 대표단을 구성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을 항의 방문하고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8월 1일부터 경원선열차 운행감축을 강행할 시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물리력 행사 및 철도폐쇄 요구 등 대규모 항의 집회로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5월에도 열차 감축운행계획을 통보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그 시기를 3차례 연기하며 국토해양부, 경기도 제2청, 연천군과 열차운행 적자(연간 47억원) 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3차례 진행해오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한 운행감축에 따른 비용절감액에 대해 항목별로 재검토 및 불인정 비용은 차기 대책회의에서 협의하기로 약속하고 협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연천군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영표)는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열차 감축운행 계획은 연천군의 어려운 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횡포라며 이에 연천군민들은 분노 한다”며 “경원선 감축운행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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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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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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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