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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의정부시, 대전차 방호벽 바로 옆에 LPG가스충전소 허가

1보)의정부시, 대전차 방호벽 바로 옆에 LPG가스충전소 허가


가속구간에 가시거리 및 진.출입로 짧아 교통사고 위험 커


 


양주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3번국도 대로변에 신설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LPG가스충전소)의 진∙출입로 및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사고 가능성이 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가 지난 2008년 12월 29일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2009년 3월 12일에 사업지로 선정된 문제의 LPG가스충전소는 양주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3번국도 녹양역 인근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신설되고 있는 해당 가스충전소는 차량통행이 많고 가속구간에 해당되는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3차선에서 운행할 경우 가스충전소에 근접할 때까지 대전차 방호벽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전을 하고 나오는 차량에 대한 시야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주가 시청에 제출한 건축도면에 의하면 진입로 31m, 출입로 9m, 총 40m밖에 안 돼 방어벽으로 인한 시야확보는 물론 가속구간인 이곳의 차량흐름 대비 진∙출입로 거리가 너무 짧아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양주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녹양동에 사는 정모씨(54,남)는 “LPG가스충전소가 설치되는 이곳은 가속구간인데다가 대전차 방호벽 바로 옆에 있어 먼 곳에서는 가스충전소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가스충전소에서 나오는 차량의 출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곳에도 충분히 허가가 날수 있었을 텐데, 시청에서는 왜 충분한 시야확보나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이런 곳에 허가를 내 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허가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시가화 지역으로 가스충전소 설치 시 적용되는 진∙출입로 확보의 법적적용을 받지 않아 행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이 지역의 교통흐름을 감안해 진∙출입과 관련된 안전시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양주지역에서 의정부나 서울로 자가용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많은 해당 지역의 가스충전소 설치에 깊은 우려와 더불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의정부시에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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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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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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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