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LH공사, 민락택지개발 내 무단사용토지 보상키로 결정

LH공사, 민락택지개발 내 무단사용토지 보상키로 결정


토지주 집단민원 보도 후 LH공사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보상계획 공문 보내


 


지난 5일 오전 LH공사 본사 보상팀에서는 의정부시 민락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의정부 LH사무소에서 본지보도(7월29일) 이후 20여명의 토지주들이 모인가운데 그동안 1년 이상 민락택지개발지구내 3천여평에 달하는 환매토지에 대한 무상임의사용에 대한 입장과 경과 및 보상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 측은 이날 의정부시에서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토지주들이 환매소송 중에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촉진법이나 그 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의정부시측으로 부터 환매에 관한 주민들과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공문으로 받은 적도 없었다고 말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한 LH공사 측은 오히려 의정부시청에서 추가로 환매진행을 해야 하는 토지가 더 있으니 2011년 3월이나 4월 일괄 처리하자는 이야기를 해서 해당 토지들을 임의대로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LH공사는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공사 시작 당시 무상귀속대상토지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었음을 강조했지만, 본지의 ‘LH공사 측의 적법성 주장 이후, 그렇다면 토지주들의 승소판결 이후부터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상을 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승소판결 이후 2010년 4월~5월경에 개별등기가 되어 무단점용사용기간은 불과 4~5개월 밖에 안되지 않느냐’고 답해 민원해결에 대한 안일한 사고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지주들이 법률적으로 승소를 한 1년 전이 아닌 LH공사측이 주장하는 개별등기시점인 3~4개월을 무단점유(?)기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 보상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지가 LH공사 측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의식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LH공사 측의 보상실무 팀의 박모대리는 이번 보상결정과 관련해 “토지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에 의해 LH공사 측이 보상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과의 분쟁 등으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될 LH공사 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였다”며, 이어 “특히 기반공사를 위해서는 문제의 토지를 매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으로 LH공사 측에서는 이미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박모대리는 지난 5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LH공사 측은 9월~10월 중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 후 11월 말경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그때까지 문제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두양해를 구했고,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과의 구두협의보상관계와 토지사용승낙관계가 문서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모대리는 “8월 11일부로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토지보상계획을 공문으로 보냈고, 주민들이 문서를 직접 받으려면 LH공사로 정식민원을 접수하면 공문으로 매수의사를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1년 이상 갑작스러운 토지환매로 빚을 내어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의 불확실성속에서 금융비용에 고통 받던 주민들에게 숨통을 터준 이번 LH공사 측의 보상결정이 공기업의 횡포에 가까운 토지무단점유사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고병호 대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