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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부당노동행위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

 부당노동행위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노조원 50여명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의정부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노조원들은 지난 7월 시행된 최저임금법이 택시사업주들의 횡포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대처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허근영 경기북부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정부 모 택시회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줄여 기존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실은 기존대로 하루 12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다"며 "사측이 최저임금계산을 기존급여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사단체협약 마저 무시한 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근무시 40~50ℓ씩 사용되는 유류비 중 사측이 지원해주는 것은 20ℓ을 제외한 나머지는 택시노동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월 72,000원의 부가세환급금마저 기본급에 포함시켜 세금을 착복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군만을 상대로 한정영업을 하는 동두천 모택시 경우,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미군 교역처와 회사가 짜고 부대출입을 금지시켜 사실상 계약을 해지 시켰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조차 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마친 뒤 택시노조원들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최저임금법과 부가세환급법, 헌법조차 무시하는 불법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요청한 후 “오늘은 고발장 접수에 그치지만 다음엔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이들 주장에 대해 "해당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최저임금지급과 부가세환급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향후 고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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