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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내 조성예정인 제2경찰청 착공 늦어져

  • 등록 2010.10.04 16:54:57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내 조성예정인 제2경찰청 착공 늦어져


대한송유관공사 위탁관리중인 부지 불법임대로


국방부, 경기도 제2경찰청, 의정부시청 '골탕'





지난 10월 1일 오전 8시~8시 30분경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내 광역행정타운 조성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가 부지를 임차한 D 물류업체를 상대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영업활동을 막을 예정이었으나, 제보를 받은 언론사들이 취재에 나서자 봉쇄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의정부시와 D물류업체 대표 장모(여)씨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캠프 시어즈 내 1,650여㎡)에 대한 대한송유관공사와 국방부와의 관리위탁계약과 관련해 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탁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직접감독하거나 육군 군수사령부로 하여금 대한송유관공사를 감독한다’라는 규정과 제2항 제2호에 ‘관리위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수익재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등을 명백히 하여 미리 국방부장관 대행자 육군군수사령부 사령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내용을 무시한 채 대한송유관공사는 수년전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유류저장소의 부지를 국방부의 승인 없이 제2경찰청이 들어갈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하여 다수의 업체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해주고 임대수익을 챙겨왔다.


이로 인해 대한송유관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해 영업을 해온 D물류업체가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부지에 적치해 놓은 컨테이너를 이전하지 않고 있어 제2경찰청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방부와 의정부시 그리고 제2경찰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국방부는 D업체 사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009년 10월경에는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관리위탁목적의 위반을 이유로 변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바 있으며, 대한송유관공사에게 이 사건 부지의 지상물건의 명도를 수차례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D물류업체 대표 장씨는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임차계약을 체결한 부지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경기지방 제2경찰청이 지난 6월 말경 착공예정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 항의하자 그 당시 관리소장이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근접공간에 사업장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곳에 사업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자갈을 깔고 컨테이너들도 다수 들여 놓았다”고 주장한 후 “국방부와 문제가 발생하자 원 사업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대한송유관공사는 대체사업부지에 대해 계약하기로 구두약속 한 관리소장을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하고 새로 부임한 소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의정부시는 경기지방 제2경찰청 신축을 위해 육군 군수사령부와 대한송유관공사 의정부지소를 통해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게 하는 등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80동이 넘는 컨테이너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남편이 공무원 신분이라고 사업과는 무관한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무원인 남편이 부인을 설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전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대한송유공사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인 반환미군기지 내 광역행정타운조성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 모든 문제를 떠안은 꼴이 되었다.


한편 10월1일 오전 물류의 출입구를 원천봉쇄 하려던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입장을 들으려했던 기자들에게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사업장 진입 및 취재를 강하게 거부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10여 년 전부터 국방부로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시어즈의 미군유류 저장소를 위탁받아 관리 해오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미군유류저장소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민간공사는 대기업 정유회사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조건으로 인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다년간 대한송유관공사가 D물류업체 이외에 T건설, 중장비업체, S관광버스업체, B장례업체 등의 대형차량의 차고지로 해당 부지를 불법임대 해주고 부당 임대료를 챙겨 왔으나, 정작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국방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부당이득금 환수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현재 물류업체 대표 장모씨는 수차례 의정부시장 면담 요청 끝에 오는 10월 7일 안 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의정부시가 법적절차 이외에 어떠한 다른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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