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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양주포천선(7호선 북부연장) 구간 수정노선안 합의

  • 등록 2010.10.05 13:24:48

의정부양주포천선(7호선 북부연장) 구간 수정노선안 합의


기존 노선 17km로 줄이고 정류장도 3개로 축소


경기도, 수정안 국토부에 재건의 요청


의정부양주포천선(서울지하철 7호선 북부지역 연장) 구간의 노선과 정차역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의정부시와 양주시, 포천시가 경기도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러 7호선 연장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기도는 7호선 연장구간을 당초 33.1㎞였던 연장 구간을 의정부 장암~양주 옥정지구까지 약 17㎞로 축소하고, 굴곡이 심했던 의정부 장암~민락 구간을 직선화해 비용편익을 높이며 전체 역사를 8개에서 3개로 줄이는 수정안에 의정부와 양주, 포천시가 합의함에 따라 경기도는 이같은 수정안을 지난 9.29일 국토해양부에 다시 제출, 의정부~양주~포천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재건의하였다.


기존 7호선 연장 계획안은 종점인 의정부 장암역에서 양주, 포천까지 전체 33.1㎞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중간 조사 결과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행여부가 불투명 해졌었다.


3개시는 그동안 의정부~양주~포천선의 공동 추진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노선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정부·양주·포천 3개시 간의 이견으로 수정안 도출이 어려웠으나 “경기도의 제안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포함한 의정부~양주~포천선 지원팀을 구성했고, 3개시 부시장을 포함하는 공동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사업성 있는 수정노선안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시의 이해관계 조정에 힘써왔다”며 이번 합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개시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결정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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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