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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영업행위, 봐주기인가? 직무유기인가?



불법영업행위, 봐주기인가? 직무유기인가?


관계부서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 내리고 단속은 안 해


  


의정부시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매장에 중고자동차를 전시해놓고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D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는 의정부시로부터 지난 6월 20일경 영업허가를 취소당하자 장안평 소재 소규모 매장에 대한 개설요건을 갖추어 놓고 성동구청에서 허가가 취소된 같은 장소에 영업허가를 취득해 250~300여대의 중고차량을 전시‧판매하여 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부서 담당자는 “해당업체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해당업체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 및 행정소송 결과가 18일경에 나올 예정으로 이전에는 단속의 권한이 의정부시는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단속도 할 수 없는데 허가취소는 왜 했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의정부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 해괴한 답변에 ‘매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를 단속도 못하면서 불법노점상은 어떻게 단속하고 무슨 근거로 단속을 하느냐’에 질문에 대해서 의정부시 담당자는“불법영업에 대한 재제나 단속은 편법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준 성동구청에서 해야지 의정부시는 어떠한 권한도 법규에 없다”는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만일 해당부서 담당자의 말이 옳다면 의정부시는 성동구청에 앞마당을 내준 꼴이 된 셈이다.


이처럼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 취임이후 혁신적인 행정을 주창해온 것과는 달리 법규위반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업체의 불법영업 마저 방치하는 복지부동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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