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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내년부터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 등록 2010.10.20 16:43:23


내년부터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내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모든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최고 시속 90㎞ 이하 속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현재는 고속버스만 모든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이 적용된다. 뒷좌석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에서 고속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동안 고속시외버스에만 뒷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이 적용돼 이를 일반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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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