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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안 돼

  • 등록 2010.11.01 10:46:59


의정부시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안 돼


 의정부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 전산작업이 뒤따르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가 중단돼 민원인이 불편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조직개편 후 무인민원발급기 담당부서의 명칭을 ‘민원지적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 시청 내 민원봉사실과 경기도 제2청 민원실 및 의정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3일 동안 작동되지 않았다.


조직개편이 있던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찾았던 시민들은 헛걸음을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나, 정작 담담부서에서는 서류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기의 프로그램을 변경했어야 했는데 미리 못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 취임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 발표 후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만 관심을 집중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현실로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향후 인사이동에 따르는 업무공백 및 업무인수인계의 허점을 드러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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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