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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국가유공자 기능직 채용 저조

  • 등록 2011.01.07 15:45:16


의정부시, 국가유공자 기능직 채용 저조


기능직공무원 173명중 단 3명만 채용돼


의정부시가 법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의 기능직 공무원 채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84년 8월 2일자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제30조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명시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을 법제화 했다.


특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 대비 10% 이상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채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경우 기능직공무원 173명으로 채용기준인 17명중 단3명(17.3%)만이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을 접한 의정부 소재 국가유공자 채용대상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보훈지청은 해당기업에는 국가유공자의 채용을 강압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도 부과하고 있다”며 “정작 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지자체가 국가유공자들의 채용을 외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보훈지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에 대한 채용을 하지 않는다하여 보훈지청이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 기능직 채용은 시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대비, 채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결원이 생기지 않아 채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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