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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구제역발생농가 살처분 및 이동통제 초소 확대설치로 확산방지에

  • 등록 2011.01.10 10:01:31

의정부시, 구제역발생농가 살처분 및 이동통제 초소 확대설치로 확산방지에 총력


 



의정부시는 지난 5일 구제역발생 3개농가 한우 57마리, 젖소 27마리, 흑염소 41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잔재물처리 작업을 7일 완료하여 구제역 확산방지에 적극대처하고 있다.


지난 3일 산곡동 소재 한우농가의 구제역의심 신고에 따라 1농가 한우 57마리를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고, 4일 구제역이 확정됨에 따라 반경 500m내의 2개농가 젖소 27마리와 흑염소 41마리를 살처분 완료하고 부산물 소각 및 분뇨처리, 생석회 살포 등 잔재물처리작업을 7일 완료하였다.


시에서는 이동통제초소를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공무원 1일 120명과 경찰서에 지원인력 36명을 투입하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8농가 307두의 한우에 대한 예방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과 송원찬 과장은 시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가급적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송매체의 안내방송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제역은 우제류(소,염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물론 말과 같은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국내 수의과대학에서는 “수의공중보건학” 교재에 근거하여 구제역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르쳤으나, 최근 개정판(제3판, 2005년 8월)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국내 의학계에서 발행된 “최신 인수공통전염병학(최철순 중앙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2006년 3월)에서도 ”오늘날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축산식품의 소비와 동물과의 건전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밝히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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