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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무원 신분이용 문중땅 보상금 빼돌리다 덜미



공무원 신분이용 문중땅 보상금 빼돌리다 덜미


의정부경찰서는 11일 댐 건설 수몰지의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경기도2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48)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1월말 한국수자원공사가 연천지역 문중 소유의 토지 4만㎡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 12억원 가운데 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문중의 의심을 피한 뒤 자신의 은행계좌로 보상금을 받아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쓰다 문중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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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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