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증가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특성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소방조직에 있어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봄철 기간 동안 전국 소방서에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산불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다.이처럼 봄철은 화재로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 소방관서에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캠페인, 소방안전 현장멘토링, 유형별 소방안전교육, 이동체험교육 등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이렇듯 불조심 관련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봄철 화재의 주요 발생 원인 1위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조금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첫째, 논·밭두렁과 같은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들이 더 사라져 역효과가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비록 이번 선거의 투표자격이 해당 조합원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농업의 든든한 기둥인 조합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만큼 좀 더 많은 일반 시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전에는 각 조합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어 왔으나 선거과정에서 돈선거, 조직선거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자 이러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이들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선거관리의 합법성․공정성․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단위 조합별로 따로 실시되던 선거를 모든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 것이다.조합장선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금지사항이 있는데 이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받은 유권자인 조합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되면서 헐벗은 강토에 나무를 심기 위한 국민적 소망과 치산치수 정신에 입각하여 1946년 4월 5일 식목일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벌거숭이산이 없어지고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또 자연재해 시 든든한 방어막이었던 산림이 현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실제 2011년 7월 한 달 동안 발생했던 우면산·춘천 펜션·밀양 산사태 사고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우면산 산사태 발생 하루 전 산림청에서 보낸 산사태 주의보 메시지가 있었고, 춘천 펜션 산사태 발생 1시간 전에는 이상 징후까지 있었으나 모두 관련 지식이나 구체적인 방책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토양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양은 밑에서부터 기반암, 하층토, 표층토/표토, 부엽토까지 총 4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중 산림녹화 이후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낙엽과 가지 등 5~60cm 높이로 쌓인 부엽토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첫째, 광선의 침투를 막는다. 원래 나무의 뿌리는 하층토까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발달장애자녀와 부모가 특수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남의 일로 치부하여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다반사다.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국가의 정책전환을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나만의 바램일까??발달장애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보호체계가 시급하다.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발달선별검사에서 평균기대치보다 25%가 뒤처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발달장애를 둔 부모의 어려움은 장애자녀가 항상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와 이웃의 외면과 눈총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몸은 어른이어도 어린애와 같은 행동을 하기에 그들의 보호는 가족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게된다. 그 가족은 장애자녀의 부양에 지쳐 힘든 삶을 견디다 못해 국가에 호소하고 지자체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런 긴박하고 절실한 가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미있는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정부에서는 지난 9,12 발달장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을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편 우리 소방조직에 있어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11월 한 달 동안 전국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화재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11월은 소방에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동시에 화재로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에서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불조심 포스터 전시회, 유형별 소방안전교육, 소방가족 이동체함교육, 화재예방 캠페인 등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이렇듯 불조심 강조의 달 관련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도 화재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조금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전열기구 사용주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가족을 위한 불조심 안전교육 등 대단한 것이 아니다.특히,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주택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이제 필수이자 의무이다.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화기와 감지기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이
가끔 서해의 석양을 보러 갈 때가 있다. 그 때마다 보훈공무원으로서의 직업병이라고 할까? 이 석양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의 우리 용사들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과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희생을 '보훈의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의 머릿속에 계속 머물렀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해수호의 날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서해수호의 날은 삼일절처럼 특정일로 지정된 기념일이 아니라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로 지정된 기념일이며, 그에 따라 올해는 3월 23일이 서해수호의 날이 된다.서해는 지정학적인 이유,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 때문에 우리나라, 북한, 중국과의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북한과는 NLL과 같은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로, 중국과는 중국 어선의 우리 해상에서의 불법조업문제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항상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는 곳이기도 하다.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과 충돌
보통 우리는 3.15의거나, 4.19혁명은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2.28민주운동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후보가 3.15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유세를 벌이자 정권은 학생들이 유세장을 못가도록 학생들에게 임시수업과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고, 그에 반발한 경북고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 시위는 전국의 학교로 전파되어 많은 학생들이 정권의 부정선거 시도에 항거하도록 하였고, 부정선거와 독재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우리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의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도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들이 일으킨 2.28민주운동이 학생들이 주축이 된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보통은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정치이념 또는 정치제도”의 의미로 쓰인다.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독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된 시간이 흘렀다. 시행 전부터 온갖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또 법의 시행과 정착 여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청탁금지법의 해당 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생각도 위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공무원 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협조적인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이 되어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청탁금지법은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며
며칠 후면 10일이라는 긴 연휴와 함께 추석이 찾아온다.다들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고향집을 방문한다거나 휴가를 가는 등 계획을 세우느라 한껏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긴 연휴만큼 염려되는 것이 있다. 우선 추석과 관련한 카툰 이미지를 살펴보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사항은 '기부행위'와 '10배~50배의 과태료'이다.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는 다음과 같다.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이다.일반적으로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 이외에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10배~50배의 과태료란 어떤 의미일까?공직선거법의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만약 선거와 관
먹구름이 땅에 내려올 듯, 금방 비가 쏟아질듯 한 날씨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9시 출근,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마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무거워진다. 오늘 첫 방문 어르신은 식도암으로 작년에 방사선치료를 받다 왼쪽 눈이 실명이 되고, 암이 식도를 막아 요즘은 물도 못 넘기시는 분으로, 이젠 기력이 없어 말씀도 잘 못하신다.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르신 댁에 도착하니 현관문은 조금 열려 있고 거실에 어르신이 반듯이 누워 계시는 모습에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갑자기 바람이 일렁이는 듯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들어가서 가까이 가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집안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평소와 달랐다."어르신, 저 왔어요."하고 조용히 인사드리니 다행히 어르신은 가늘게 눈을 뜨고 손짓을 하신다. 나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죄송해지는 순간이다. 어수선한 집안을 얼른 치우고, 설거지를 끝낸 후 "어머니는요?" 하고 여쭈었더니 "마트 갔어!" 하고 입모양으로 속삭이신다. 혹시라도 문이 잠겨있으면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봐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고 나가신 모양이다. 익숙하게 혈압계를 꺼내 어르신의 혈압을 재고나면 어르신께서는 "지난번엔 얼마고 오늘은 얼마고~"하